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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사과하라 그리고 피선거권 즉각 회복하라
내용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사과하라 그리고 피선거권 즉각 회복하라
법제처에서 이제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청난 잘못에 대하여 공개사과하세요
귀 기관에서는 특수주간신문, 일반주간신문이든
무조건 90일 전에 사임하여야 한다면 유권해설으로 피선거권이 박탈 되었지만
법재처에서는
특수주간신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이 아닙니다고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즉각 피선거권을 찾아주세요
법적이 문제는 차후에 정리하고 6.4 지방선거 운동할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세요


* 2014.05.19 20:19:02 조영철님께 발송된 메일입니다.
민원인 입력사항

신청번호 1AA-1405-087332 신청일 2014.05.17. 18:00:23
신청인 구분 개인
신청인이름 조영철 주민(외국인)번호
연락처 051-262-6692 휴대전화 010-3909-0030
주소 604-840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0, 삼일빌딩 5층
이메일 saha4444@hanmail.net 공개여부 공유
진행상황
통보방식 이메일




민원인 신청내용

민원제목 (실망) "특수주간신문"(정치를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입니까? 아닙니까?
민원내용
미디어정책과 이성운 주무관님
질의에 대한 답은 없고 동문서답 형식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이 맞다. 아니다. 는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속히 진실하게 답을 주세요.

민원내용보기
"특수주간신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입니까
정치에 관한 보도 논평의 목적없이 발행,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특수주간신문"(정치를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입니까? 아닙니까?

빨른 답 부탁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담당자 이성운 (044-203-3210) 민원인 신청번호 1AA-1405-087332
접수일 2014.05.19. 10:08:0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405-196953
처리예정일 2014.05.26.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진행현황
처리진행현황은 민원처리를 위한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최종처리결과는 별도로 통보됩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추가답변) 처리결과(추가답변) 처리결과(추가답변)


기업민원신청으로 행정기관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

-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을 체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명시하거나

- 다시 민원을 신청하면서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배정되지 않도록 기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피신청'이란?

- 불친절신고 또는 부당한 민원 처리 등으로 인하여 민원을 제출할 경우,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기피 대상을 명시도록 함으로써 신고대상 기관(부서)으로 분류·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답변일 2014.05.19. 20:19:0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이성운입니다.

먼저 귀하의 질의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특수주간신문 종사자가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 등의 입후보가 제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해당되는지?

위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공직선거법」제53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 등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간행물은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ㆍ경제ㆍ사회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문화ㆍ체육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ㆍ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ㆍ단체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바.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특수주간신문’의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치를 제외한 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포함) 발행하는 간행물로 규정하고 있어, 특수주간신문은 상기 마 호의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특수주간신문 종사자는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디어정책과 이성운 주무관(bullgod@korea.kr, 044-203-321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가 우리위원회에 2014. 5. 14. 질의한 190786은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 배정하여주십시오. 2014. 5. 16. 질의한 5월 16일 후보자 마감입니다. 급히 통지 부탁합니다. 2014. 5. 17. 질의한 특수주간신문(정치를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입니까 2014. 5. 20. 질의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사과하라 그리고 피선거권 즉각 회복하라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가 이미 회신한 내용(2014. 5. 8. 질의에 대한 회신 : 귀문의 경우 2014. 4. 28. 질의하신 (긴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기준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쟁송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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