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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의원 관련 선거법 질의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의 사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1. (광역)지방의회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위원장 명함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예결위 위원장 명함에 소속 정당의 로고와 정당 명을 기재해도 되는지요?

1-1. 그 위원장 명함에 해당 의원의 본적(000시 000구 출신)을 기재 해도 되는지요?

2. 해당 위원이 예결위 위원장 자격이나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소관 지역 대학교 총학생회 10명 정도를 초청하여 간담회(내용: 총학생회 운영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해당 의원 소속 자방의회 회의실을 대관하여 개최 할려고 합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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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지방의회(공무원 포함, 이하 같음)가 지방의원의 직‧성명, 학력,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지방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용 명함을 제작하여 해당 의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소속 정당명(로고 포함) 등을 게재한 업무용 명함을 지방의회의 예산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거나, 지방의회가 해당 명함을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활동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및 「정치자금법」 제2조, 제4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간담회의 성격, 주최·주관·후원, 참석대상, 식사 등 제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기간 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수집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그 주민간담회 진행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선전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의정활동 보고에도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직무상 활동과 무관한 지방의회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회의실 대관료 등 간담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정치자금법」제2조, 제31조, 제4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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