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의 사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1. (광역)지방의회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위원장 명함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예결위 위원장 명함에 소속 정당의 로고와 정당 명을 기재해도 되는지요?
1-1. 그 위원장 명함에 해당 의원의 본적(000시 000구 출신)을 기재 해도 되는지요?
2. 해당 위원이 예결위 위원장 자격이나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소관 지역 대학교 총학생회 10명 정도를 초청하여 간담회(내용: 총학생회 운영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해당 의원 소속 자방의회 회의실을 대관하여 개최 할려고 합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