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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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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기초의원(충주시)입니다.
6월3일 광역의원(충청북도) 출마하려면 언제까지 사퇴해야 하나요?
법에는 한달전으로 돼 있는데 예비후보 신청전까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사직 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의2 제4항제2호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6. 5. 4. (선거일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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