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역에서 지자체장 또는 기초의회의원이
현수막·홍보물 등에 본인의 직위를
‘○○시장’ 또는 ‘○○시의원’이 아닌
‘○○특례시장’, ‘○○특례시의원’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법정 공직 명칭은
‘시장’, ‘시의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례시’는 행정적 지위를 설명하는 용어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특례시장’, ‘○○특례시의원’이라는 표현이
공직선거법상 공직의 직위 표시로서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표현이 유권자로 하여금
공직의 지위·권한 또는 법적 성격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선거기간 전·중 현수막 등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 등과의 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본 질의는 특정 공직자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