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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등에서의 '개표소'의 정의
내용
정치관계법 등 현행법상 개표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개표행위가 이루어지는 밀실된 체육관 등만이 해당되는지, (2) 밀실된 개표 공간으로 통하는 복도 등 바깥 출입문부터 밀실된 개표 공간 출입문도 포함되는지, (3) 개표소가 위치한 건물 전체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 근거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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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귀하의 민원(2026. 1. 8. 신청 인터넷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개표소는「공직선거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공고하며,「공직선거관리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집계 및 정리 등에 필요한 시설, 해당 위원과 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하는 바,
3. 개표소의 범위에 관하여는 해당 장소마다 건물구조·내부시설·구획여부 등이 각각 상이하고 시설물의 물리적·공간적 개념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관계를 갖거나 개표사무관리 범위가 미치는 공간은 개표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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