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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관련 질의(후보등록신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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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바쁜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시 그 직을 그만두어야하는 선출직(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각종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 제5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후보자등록'이라는 의미는 예비후보자등록을 포함하는 의미인지, 본 후보자등록만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배포한 주요사무일정을 보면

예비후보자등록과 후보자등록 두 가지가 있고 그 시기도 상이한 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제53조에 해당하는 선출직(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회의원 등)이 해당 직을 그만두어야하는 시기가 달라지기에,

보다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입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53조 제1항내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가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4항 제2호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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