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바쁜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시 그 직을 그만두어야하는 선출직(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각종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 제5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후보자등록'이라는 의미는 예비후보자등록을 포함하는 의미인지, 본 후보자등록만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배포한 주요사무일정을 보면
예비후보자등록과 후보자등록 두 가지가 있고 그 시기도 상이한 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제53조에 해당하는 선출직(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회의원 등)이 해당 직을 그만두어야하는 시기가 달라지기에,
보다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