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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 동래구 새누리_박승환 예비후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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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부산 동래구 예비후보 박승환 신고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어떻게 제 휴대폰번호를 알고 계속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5회 문자가 왔으며, 문자를 전송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네요.
처음엔 새누리 소속으로 4회 문자 보냈고,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다시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제대로 처리 부탁합니다.

선거 유세 문자를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5번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 20조를 위반하였음에 불법 선거 유세활동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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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목적의 정보 (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함)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나,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 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됩니다. 귀하가 수신거부를 위하여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동래선관위 ☎051-517-1390]로 문의하셔서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주시면, 해당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귀하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거부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118, http://privacy.kisa.or.kr >>개인정보민원실)]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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