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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서관 기증도서 무료 배부 관련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괴산군 소속 도서관 행사 담당자입니다.
올해 3월 말, 도서관에서 기증도서 나눔 행사를 열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눔하고자 하는 기증도서는 타 기관으로부터 운송비 외에 별도 예산 지출 없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 말, 도서관 개관 1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해당 기증도서 무료 나눔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인 도서관에서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선거구민에게 기증도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근거없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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