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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12월 19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해 질의(안동데일리, 026.01.06)
내용
수고 많습니다.

1.2023년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 실시 결과 합동 보안컨설팅 팀으로 부터 지적된 취약점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2023년 12월 15일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2항의 전자적 신분증 이미지의 보관 기간을 12월 15일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연장한 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에는 현재까지도 '투표마감시각'까지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불일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전자적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관의 연장은 보안컨설팅 팀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로 취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지적 사항 때문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통합명부시스템에 보관 중인 위 전자적 신분증 이미지의 수량을 통해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자수를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투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반 민원인들도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공개로 해 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발송을 바랍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전화를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귀 문의 경우 소관부서가 산재해 있어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에서 취합하여 답변만을 게시하므로 답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경우에는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 1에 대하여(정보보호과)
귀하가 요청하신 정보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국가정보보안지침」 제85조,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 2, 3에 대하여(법제과)
가. 귀하의 의견은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제86조제2항의 개정 이후 법률과의 불일치 문제 및 개정 배경에 대한 설명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나. 지난번 제기하신 인터넷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제86조제2항은 선거 이후 제기되는 선거쟁송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의 증거보전 신청권을 보장하고, 선거쟁송제기 기간 동안 투표관리에 대한 사후검증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입되었으며, 당시 개정 논의 과정에 보안컨설팅과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규칙 개정 이후 법률과의 불일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2,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이며, 법률 개정은 국회의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정치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문4에 대하여(정보운영과)
귀문의 경우 통합명부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선거인별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록과 「공직선거법」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수량(수기입력 포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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