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1.2023년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 실시 결과 합동 보안컨설팅 팀으로 부터 지적된 취약점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2023년 12월 15일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2항의 전자적 신분증 이미지의 보관 기간을 12월 15일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연장한 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에는 현재까지도 '투표마감시각'까지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불일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전자적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관의 연장은 보안컨설팅 팀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로 취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지적 사항 때문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통합명부시스템에 보관 중인 위 전자적 신분증 이미지의 수량을 통해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자수를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투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반 민원인들도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공개로 해 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발송을 바랍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전화를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