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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자전거의 날 기념 자전거대축전 행사 개최가능 여부
내용
○ 행사명 : 2026년 안산 자전거 대축전
○ 일시 : 2026. 4. 26.(일) 09:00 ~ 13:00
○ 장소 : 안산 호수공원 일원
○ 주최/주관 : 안산시/안산시체육회
○ 참여인원 : 1,000명(안산시민 누구나)
○ 주요내용 : 문화공연, 체험부스, 자전거퍼레이드
○ 사업예산 : 91,000천원
○ 참가비 : 15,000원/인

안녕하세요~ 상기와 같이 안산시에서는 매년 개최하던 자전거 대축전 행사를 올해 개최하고자 합니다.

선거일전 60일에 따라 각종 행사 개최 금지기간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에 근거하여 체육회의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행사개최 가능여부

2. 개회식등 의식행사를 생략하고, 참가자 기념품은 완주메달(참가비 범위내)만 지급이 가능한지요?

3. 또한 체육회 명의로 참가자에게 참가비 범위내 간식(식음료 등)을 제공도 가능할까요?

4. 예비후보자들이 참석시 본인의 이름이 적힌 겉옷을 입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5. 시승격 40주년 기념 엠블럼을 완주메달,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자료에 넣을 수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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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추가 확인사항(2026.1.12. 17:20 유선통화)
- 행사의 추진근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이며, ''자전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것임.
- 보조금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 예정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의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자전거 대축전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문 2,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고, 지역 체육회가 주관하는 자전거대축전 행사에서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수령 후 참가비의 범위 내에서 완주메달 및 간식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법령(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ㆍ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 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참가비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예비후보자인 지방의회의원 등 포함, 이하 같음)가 선거운동용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장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내빈으로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축사 시 선거운동용 어깨띠 등를 착용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거나, 해당 집회가 선거운동 내용이 중심이 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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