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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일 전 60일 도래 후 선거법 질의
내용
2026. 4. 개최 예정인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지급 시기는 선거일 전 60일 도래하기 전이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시기가 60일 도래했을 때입니다.
(교부된 보조금 대부분이 체육대회 행사 당일 집행됨)
보조금 교부가 선거 60일 전이라고 하면, 보조금 집행일이 선거 60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26. 4. 4.부터 6. 3.까지) 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후원시점은 그 보조금 지급 시기가 아니라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회단체가 선거일 전 6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시기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같은 법조항 제4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하는 행사 등 같은 법조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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