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기부행위 금지 해당 여부 문의
내용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과학행사를 주최하여 과학키트를 구매하여 여러 과학부스에서 종이바람개비 만들기 과학활동을 한 결과물(종이 바람개비 등)을 참여한 어린이에게 준 경우 선거법(기부행위 등)에 위반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추가 확인(2026. 1. 8. 유선 통화)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과학키트를 행사 참여 어린이에게 증정하고자 함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어린이날 행사 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상 유상인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종이 바람개비 등 체험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관할인 남구선거관리위원회(053-622-11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