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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문의(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행사 참석가능 여부)
내용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는 대구광역시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 매년초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여 광역지자체장 및 의장, 기초지자체장 및 의장 등을 내빈으로서 초청하여 오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에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는 대구광역시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5호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다면 대구광역시 내 기초지자체장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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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라면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의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25. 12. 5.)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귀문의 단체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속 직원(회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 등의 내부적 행사는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① ~ ④ 생략
⑤ 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4. 한국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
8.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9.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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