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는 대구광역시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 매년초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여 광역지자체장 및 의장, 기초지자체장 및 의장 등을 내빈으로서 초청하여 오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에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는 대구광역시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5호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다면 대구광역시 내 기초지자체장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