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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6조 제5항 홍보물 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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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를 앞두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홍보물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이 포함된 홍보물은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분기별 1종1회 발행도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사업 범위가 방대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위탁·대행·보조기관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물도 위 규정에 제한을 받는지?
(기부행위 규정처럼 위탁기관 등의 행위는 지자체의 행위로 보지 않는건지?)

2. 법령에 따른 공공단체의 추진실적, 성과에 대해서도 홍보물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지자체 자체사무가 아닌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의 경우에도 홍보하면 안되는 것인지?)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수탁받은 기관이 선거와 무관하게 수탁사업 추진을 위한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ㆍ활동상황 등이 포함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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