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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회 위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일 때 선거운동 가능 여부 및 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내용
주민자치회 위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일 때 선거운동 가능 여부 및 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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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것이며,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같은 법 제60조의3 등에 따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 120일 전에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직·성명이 기재된 명찰을 착용하고 공공기관 행사 등 각종 지역 행사(경조사, 개업식 등 개인 행사 또는 사적 모임 제외)에 참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20일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명찰을 착용하고 경조사 등 개인 행사에 참석하거나 특별한 계기없이 기관·시설을 방문하거나, 상점·거리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와 입후보 예정 사실을 기재한 명찰 패용 및 입후보 예정 사실을 밝혀 행사장에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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