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일 전 90일 기간 중, 인물(후보자)의 얼굴이나 신체는 전혀 변형하지 않은 채(실제 사진 원본 사용), 단순히 배경 이미지(예: 메모지, 추상적 패턴 등)만을 생성형 AI로 제작하여 결합한 카드뉴스 이미지를 제작·게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서 금지하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정 인력이 원고를 대필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이 즉시 자동으로 텍스트 초안을 생성해 주는 유료 프로그램(월 구독형 SaaS)을 이용하는 경우, 이것이 선거법상 금지되는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 대가 지급(매수 및 이해유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선거운동 물품/시스템 구매'로 보아 허용되는지 여부
3.
선거일 약 160일 전(선거 공고 전)부터 후보자 명의로 월 정액 요금을 지불하고 AI SaaS 서비스(텍스트 원고 자동 생성 및 단순 카드뉴스 생성)를 구독·이용하여 생성된 콘텐츠를 본인이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4조(사전선거운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비스는 선거와 관계 없이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일반화된 정치 콘텐츠 도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