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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I 기반 콘텐츠 생성 도구(SaaS)의 선거법 적용 여부
내용
1.
선거일 전 90일 기간 중, 인물(후보자)의 얼굴이나 신체는 전혀 변형하지 않은 채(실제 사진 원본 사용), 단순히 배경 이미지(예: 메모지, 추상적 패턴 등)만을 생성형 AI로 제작하여 결합한 카드뉴스 이미지를 제작·게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서 금지하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정 인력이 원고를 대필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이 즉시 자동으로 텍스트 초안을 생성해 주는 유료 프로그램(월 구독형 SaaS)을 이용하는 경우, 이것이 선거법상 금지되는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 대가 지급(매수 및 이해유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선거운동 물품/시스템 구매'로 보아 허용되는지 여부

3.
선거일 약 160일 전(선거 공고 전)부터 후보자 명의로 월 정액 요금을 지불하고 AI SaaS 서비스(텍스트 원고 자동 생성 및 단순 카드뉴스 생성)를 구독·이용하여 생성된 콘텐츠를 본인이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4조(사전선거운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비스는 선거와 관계 없이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일반화된 정치 콘텐츠 도구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생성형AI로 제작하하여 결합한 카드뉴스 이미지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문의 이미지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림에 해당하여 그림의 상황이나 설정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영상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영상 등의 면면을 진지하게 고찰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이나 영상 등의 사안에 대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실제와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콘텐츠 전체를 종합하여 카드뉴스 이미지의 상황·설정이 진실인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거나 실제와 오인가능성이 있는 경우 같은 법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딥페이크영상등''은 음향, 이미지, 영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문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문의 유료 프로그램이 음향, 이미지, 영상 등 생성 없이 텍스트만 생성하는 형태인 경우라면 그 생성물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라 제한되는 ‘딥페이크영상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므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가 텍스트만 생성하는 형태의 생성물을 이용하여 같은 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딥페이크영상등''에 해당하지 않는 텍스트를 생성하여 주는 유료 프로그램을 통상적인 구독료를 납부하여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딥페이크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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