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 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58조(선거운동 정의 등)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16., 2012. 2. 29., 2013. 8. 13., 2020. 3. 25.>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하 각 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2014. 5. 14.>
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현직 주민자치위원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는 할 수 있고 특히, 본인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직을 사퇴하지 않고도 예비후보 등록 및 본 후보 등록 등을 통한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 위원이라는 직책은 선거운동 기간 중 타인의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사퇴해야 하지만, 본인 선거운동은 할 수 있고, 시의원 출마 의사가 있는 현직 주민자치 위원이 예비후보 등록 전에도 단순한 의사표시, 선거운동 준비행위 등은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본인의 출마를 준비 중인 현직 주민자치 위원이 공직선거법 59조 4항에서 적시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할 수 있는지 유무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