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총무과입니다.
공무직 및 청원경찰에 대한 표창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표창에 따른 부상'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또는 내부 규정을 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표창에 따른 부상' 지급은 동일하게 제한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즉,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보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부상 지급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