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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근인력(공무직, 청원경찰 등)의 (모범)표창에 따른 포상 부여 방법 질의
내용
인천광역시청 총무과입니다.

공무직 및 청원경찰에 대한 표창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표창에 따른 부상'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또는 내부 규정을 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표창에 따른 부상' 지급은 동일하게 제한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즉,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보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부상 지급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에 따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속 공무직 근로자(청원경찰)에게 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이나, 표창에 따른 부상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나목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공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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