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관련)
내용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30.>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에 대하여
임기만료일이 2027년 2월 26일이고,
선거일이 2026년 12월 23일 일때
기부행위 제한기간의 시작일이 2026년 2월 26일 부터 2026년 12월 23일까지가 맞는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2026. 2. 26. ~ 2026. 12. 23.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해당될 것 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