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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운영 유튜브 광고 집행에 관한 선거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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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시정 성과 등에 관련된 내용의 업로드는 가능하다는 해석을 확인 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채널에서 시정 성과 등에 관련된 콘텐츠의 노출 광고 집행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

문2]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목소리를 AI로 생성하여 대시민 메시지 영상을 제작·발행 하려고 할 때 AI로 제작된 제작물임을 밝히는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

상기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추가확인(질의자 통화 2025. 12. 22.)
(문 1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활동사항 등이 포함된 영상)에 대하여 구글에서 제공하는 공식 광고 프로그램인 ‘구글애즈*’ 기능을 이용하여 유료광고를 집행하여 특정 범위의 사용자에게 해당 영상의 노출 빈도‧조회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임.
* 구글애즈 :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공식 광고 프로그램으로, 게시물을 특정 유튜브 이용자(성별, 지역, 관심사 등을 지정할 수 있음)에게 광고로 노출함으로써 노출빈도 및 조회수를 확대할 수 있는 기능.

(문 2 관련)
구체적인 제작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유튜브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하는 것임.

【 답 】
(문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명의로 개설된 유튜브 채널의 특정 카테고리 내에 알람 기능을 설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게시물(입후보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에 이르지 않는 내용임을 전재함)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구글애즈 광고를 집행하여 게시물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노출되도록 하는 경우 광고가 적용되는 게시물(활동사항 등이 포함된 영상)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할 것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이를 게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활용형태 및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한 영상물에 단순히 AI로 생성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음성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영상물의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AI를 통해 생성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목소리로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작‧송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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