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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훈단체장 선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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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단체는 보훈단체로서 회장이 임명하는 현재16개 시,도지부장이 있습니다.
회장 후보가 현지부장들의 재임을 보장하는 담합을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지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현직에서 추천서를 받는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거법에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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