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선거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법적인 선거 절차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사실 "
수도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관리를 위하여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고 모든권한 사항이 관리단 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거 규약이 제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현관리단이 임기연장등을 위하여 총회개최를 편법으로 서울지역으로 또한 아침 이른시간에 개최한다고 공고 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는 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선거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을 시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여하 한지요?
둘째로
회의 참석을 불편하게하여 참석 못하도록 유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분에 대하여
" 집회(총회)의결 사항에 대하여 이의없이 믿고 현회장에게 위임한것으로 간주 하겠다"
라고 공고안내문에 대하여 선거의 보편성과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왜곡하는 바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합법적이 민주적이며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해석을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