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보편적이고 일반이며 상식적인 선거에 대한 해석 질의
내용
일반적인 선거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법적인 선거 절차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사실 "
수도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관리를 위하여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고 모든권한 사항이 관리단 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거 규약이 제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현관리단이 임기연장등을 위하여 총회개최를 편법으로 서울지역으로 또한 아침 이른시간에 개최한다고 공고 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는 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선거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을 시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여하 한지요?
둘째로
회의 참석을 불편하게하여 참석 못하도록 유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분에 대하여
" 집회(총회)의결 사항에 대하여 이의없이 믿고 현회장에게 위임한것으로 간주 하겠다"
라고 공고안내문에 대하여 선거의 보편성과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왜곡하는 바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합법적이 민주적이며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해석을 질의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단체의정관 등 해석 및 운영은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