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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금을 받는 위원회에서 행사시 일반인에게 음식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내용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중 주민사랑방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1500만원, 구비를 700여만원 받아서 대림동에 주민사랑방을 주민사랑방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행사도 합니다..
11월에 큰 행사를 하나 할 건데 일반주민들에게 음식(막걸리, 고기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건지.. 행사가 얼마안남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가 자체계획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음식물 등을 제공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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