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보조금으로 시상금 지급 가능 여부
내용
우리시에는 "북촌창우극장"이라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신진국악인 육성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본 사업은 신진 국악인을 대상으로 콘테스트 형태로 진행되며, 대상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북촌창우극장" 명의로 시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가능할 경우 보조금으로 시상금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불가하다면 단체 자부담으로 지출)

<공모개요>

□ 참가자격 - 개인 및 단체
가. 만 35세 이하(1979년 이후 출생자)우대
나. 개인연주가 및 창단 3년 이하의 신진국악단체 우대(대표자경력도 이에 준함)
다. 우수한 연주력과 창작능력을 가진 음악가(팀)

□ 시상내역
ㅇ 대상 1팀(상금 500만원),우수상 3팀(국내외 홍보용 프레스킷 제작)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콘테스트 우승자를 대상으로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