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문자발송
내용
개인핸드폰 번호발신으로 창원시장 후보의 연혁이 담긴 문자를 받았는데 이것은 정당한 행위 입니까?? 그 후보팀이 저의 번호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43)’ 등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