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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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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확립과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단체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보조금으로 개인에게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서산시체육회는 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으로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단이 선수들(산하 체육단체)을 찾아가 격려금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행 선거법상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체육회 예산집행의 최종 결정권은 회장(서산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회장이 승인하고, 집행만 부회장단이 집행한다 하여도 회장이 지급승인한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체육회가 자체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그 명의로 산하 체육단체 선수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인 체육회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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