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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시의원의 SNS 홍보 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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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에 대한 선거법 상 허용 여부(기준: 12,16. 부터, 제한되는 시기 포함)

1. 광역시의원이 본인 명의 sns 를 통해 의회, 지역구 등의 의정활동이나 예산확보 등의 내용을 게시하는 것 (페이스북,인스타,카톡,문자 등)

2. 광역시의원이 지역사무소에 간판 등(**시의원 ***)을 설치하는 것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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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SNS,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정활동(선거구활동ㆍ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11조 제1항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이 아닌 자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카카오톡 채널메시지, 알림톡 서비스 등 포함)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경우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제111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무소에 그 직명ㆍ성명과 업무 및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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