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화군 및 인천광역시선거관리사무소에 유선 질의하였으나 최종으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연가(반가)를 제출하고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각,외출,조퇴를 신청하고 참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40호)에 의하면 반일연가(반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지각.조퇴.외출, 반일연가는 각각의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1일 연가로 환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휴가에 관해 위 예규를 따르는 바 지각.조퇴.외출도 연가나 반일연가처럼 휴가의 종류이므로 이를 사용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4. 근무시간 중 연가나 반일연가를 신청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무방하고,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하여 참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