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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 시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내용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 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현재 기초의원(청주시의원)이 2026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충청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의원직 사퇴 시확은 언제인지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해당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180일 전까지 반드시 기초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2. 선관위에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 또는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기초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위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해석이 타당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2번 해석이 가능하다면, 기초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당 내 광역의원 공천신청 및 공천 심사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사직 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의2 제4항제2호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6. 5. 4. (선거일전 30일)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제한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의 공천신청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상 그 직의 사퇴시기를 규정하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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