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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화를 이용한 입주민에게 투표참여권유행위 질의
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주택관리업자 쟤 계약을 위한 입주민등의 동의를 구하기위한 투표를 진행 하는데 있어 투표기간중에 입주자등에게 투표진행 일자및 투표방법등을 음성으로 녹음된 투표권유 메세지를 입주민등에게 전송 하려고 합니다.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지 회신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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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문의 선거와 관련된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유권 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에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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