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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한 30일 연장 배경 및 법적 쟁점 질의(안동데일리, 2025. 12. 12)
내용
수고 많습니다.

1. 2023년 12월 15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2항을 개정하여 저장된 신분증명서 전자적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로 보관 기간을 30일간 연장한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2항의 보관 기간 연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또는 특정 조항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요?

3. 위 1호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2항을 2025. 12. 15 . 이전의 개정 전 상태로 유지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답변 시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발송을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인터넷 질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의견은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제86조제2항의 개정 배경과 효과를 설명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지난번 제기하신 인터넷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제86조제2항은 선거 이후 제기되는 선거쟁송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의 증거보전 선청권을 보장하고, 선거쟁송제기 기간 동안 투표관리에 대한 사후검증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밖에 구체적인 타 법규의 해석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정치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법규안내시스템상 질의자의 개인정보(주소)는 자치구 이하로는 표출되지 않아, 정확한 질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우편발송이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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