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1. 2023년 12월 15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2항을 개정하여 저장된 신분증명서 전자적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로 보관 기간을 30일간 연장한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2항의 보관 기간 연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또는 특정 조항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요?
3. 위 1호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2항을 2025. 12. 15 . 이전의 개정 전 상태로 유지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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