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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금 지급대상
내용
「공직선거법」제6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바,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무직원은 유급사무직원에 해당될 것입니다.

질의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시 정당선거사무소소장은 유급사무원에 해당되는지?
2. 정당선거사무소소장은 선거보조금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3. 정당선거사무소소장 당사자가 선거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정당선거사무소에 2인 이내로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문 2,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에게 의무적으로 급여를 지급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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