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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의회의장의 예비후보자 등록 후 의회 관용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요.
내용
안녕하십니까?
2026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충청남도의회의장이 도의원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을 경우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관용차량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거복을 입고 차량을 타면 당연히 안되지만,
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을 위한 공식행사 참석인 경우
관용차량과 수행비서 동행 등이 가능한지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장의 행사 참석을 위한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며, 복무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비서가 그를 수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장의 선거운동용 차량으로 공용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지방의회의장의 정치활동에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7조, 「정치자금법」 제2조, 제31조, 제45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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