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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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사 지면 배너 및 인터넷 배너 광고 관련 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시행하는 언론사 광고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을 보면 지방의회에서 기관 홍보 광고(배너 형식)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이 때, 특정 지방의회의원이 아니라, 해당 지방의회의원 전원의 단체사진과
"새해에도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ㅇㅇ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등의 문구를 포함한 배너를 제작하여 신문지면광고, 인터넷 신문 배너 광고로 배포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의원전원의 단체사진이 배너 광고에 삽입되어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위의 경우에 선거일 전 180일 도래 여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선거일 전 120일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광고의 규격ㆍ형태ㆍ게재방법 등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원들을 부각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회성으로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사진이 포함된 의례적인 내용의 신년인사 등을 광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한 계기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을 지지ㆍ선전하거나 업적홍보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93조,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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