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시행하는 언론사 광고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을 보면 지방의회에서 기관 홍보 광고(배너 형식)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이 때, 특정 지방의회의원이 아니라, 해당 지방의회의원 전원의 단체사진과
"새해에도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ㅇㅇ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등의 문구를 포함한 배너를 제작하여 신문지면광고, 인터넷 신문 배너 광고로 배포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의원전원의 단체사진이 배너 광고에 삽입되어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위의 경우에 선거일 전 180일 도래 여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