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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방적 주민소환선거 잠정적 중단에 대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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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방적 주민소환선거 잠정적 중단에 대해 질의

현재 충북 보은군은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중으로 2019년 12월 16일부 2020년 1월 14일까지 청구요건 4천415명을 넘긴 4천689명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업무과중, 인력부족의 이유로 서명부 검토작업 등 주민소환과 관련된 업무를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대해 질의드립니다.

1. 보은군민 4천689명 서명자는 정상혁 보은군수의 실패한 군정과 친일발언 등으로 불신임을 얻어 군수직위에서 소환해야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서명입니다. 그러나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과중,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절차가 중단됨으로 인해 정상혁 군수가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상혁 보은군수의 주요군정 중 스포츠정책에 대한 군민 민의가 반영되어 주민소환으로 스포츠로 인한 예산낭비를 없애고 군민의견이 수렴된 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절차를 중단함으로 인해 정상혁 군수는 민의와 다르게 하루가 멀다하고 스포츠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은군선거리위원회로 인해 보은군민들의 민의가 왜곡된 상태로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임의적 판단만으로 주민소환절차가 잠정 중단되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 질의합니다.

2.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인력부족으로 주민소환절차를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명부 확인검토는 단순노무로 단기·임시인력을 대거 확충해 해결하면 될 문제로 판단됩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측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잠정중단하는 것이 합당한지 질의합니다.

3.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방적 행정으로 보은군민의 뜻이 반영된 4천689명의 의견이 합당한 이유없이 잠정보류된 상황입니다. 이에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 2,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의 심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편, 같은 법 제13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는 주민소환투표와 국회의원선거는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명부를 심사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 되면, 주민소환투표 일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선택의 여지없이 보은군 지역에서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북도의원재선거 일정과 상호 중첩되어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의 선거운동과 주민소환투표운동 등 서로 다른 일정이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어 주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주민소환투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관련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서명부 심사를 국회의원선거 이후에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구인서명부 심사 시기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 협의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소환투표 추진 초기에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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