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명절 인사 sns 게시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이제 선거 180일 전으로 선거법 상 홍보 관련하여
많은 제약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현직 단체장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명절(새해 첫날, 설날, 정월대보름, 단오, 칠석, 추석 등) 관련하여

1.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페이스북, 유튜브)에
의례적인 인사말(단체장 얼굴이 나오는 영상 및 사진+인사문구) 게시가 가능한지?

2. 위의 동일한 포멧의 인사말(사진 + 인사문구)을 신문 지면 광고는 가능한지?

두가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듯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추가확인(2025. 12. 8. 9:15 질의자 통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절 인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SNS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광고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임.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명절 등에 선거운동이나 업적홍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에 이르는 내용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사진 포함) 또는 명절 인사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포함하여 신문 지면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 출연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 전 120일 전(2026. 2. 3.)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