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이제 선거 180일 전으로 선거법 상 홍보 관련하여
많은 제약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현직 단체장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명절(새해 첫날, 설날, 정월대보름, 단오, 칠석, 추석 등) 관련하여
1.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페이스북, 유튜브)에
의례적인 인사말(단체장 얼굴이 나오는 영상 및 사진+인사문구) 게시가 가능한지?
2. 위의 동일한 포멧의 인사말(사진 + 인사문구)을 신문 지면 광고는 가능한지?
두가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듯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