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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수교육감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는 문제 관련 질의
내용
■ 질의 요지

1.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 받은 결과와 개별 예비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한 결과를 토대로 본회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의결을 받아 지지후보를 정하여 보수교육감 단일화 과정에서 “문자로 회원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보수교육감 단일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선거인단 모집에 참여하고 특정후보를 지지하자고 회원들에게 문자로 알리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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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덧붙임」의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한국노총은 16대 총선을 맞아 친노동자 후보를 선정하여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 당선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28일전에 다음과 같은 한국노총 지지후보선정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조의 선거관련활동 수준 및 범위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의뢰하니 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선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노총 정책요구수용 및 반대여부에 관하여 설문조사 형식의 서면질의를 하고, 회신된 내용을 취합하여 노조기관지등 내부매체를 통하여 조합원에게 고지하는 한편, 보도자료 및 성명서의 형식으로 대외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 한국노총 각 지역본부 및 지부가 지역선거구별로 각 후보를 초청하여, 해당지역 노조간부 및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의 정책현안 및 지역조직의 정책현안에 관해 총선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질의하고 후보예정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토론회 결과를 조합원 대상으로 기관지등의 노동조합 내부매체를 통하여 조합원에게 고지하고, 보도자료 및 성명서 형식으로 대외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위 문 1 및 문 2의 정책질의 및 정책토론회 결과를 평가하여 기관지등 내부매체를 통하여 조합원대상으로 고지하거나, 보도자료 및 성명서의 형식으로 대외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4. 각 지역별로 선정된 당선운동대상자 선정결과를 취합하여 선정된 후보예정자를 ''한국노총이 선정한 친노동자후보'' 또는 ''한국노총당선운동대상자''라는 이름으로 한국노총 내부기관지 또는 통상적으로 한국노총이 발행하는 일보등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고지하는 한편, 보도자료, 성명서 또는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대외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000. 3. 10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직무대리 이광남 질의)

【답】 1. 문 13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과 이를 평가한 내용을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게 알리하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표하거나, 노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회신받은 내용 또는 평가한 내용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을 통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저촉될 것이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의 규정에도 위반될 것임.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구민인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기간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견발표회좌담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제3호의 규정에 저촉될 것임.
3. 문 4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선거기간전에 지지반대할 입후보예정자 또는 귀문의 "친노동자 후보"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기관지내부문서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성명서보도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무방할 것이나, 그 결정내용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을 통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저촉될 것이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의 규정에도 위반될 것임.
(2000. 3.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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