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국민을 위하여서 선거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현수막을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일하는 자영업 사업장 앞에... 한개도 아닌 5개를 (총 5층) 내걸어서...
상가건물의 가시성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성북구 구청에 문의해본결과 선관위에 신고후에 게시할 수있으며 구청에서 정비가 불가하다 하고..
성북구 선관위에 불편사항을 문의드리니.. 각 후보캠프에 안내는 할 수있으나...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에 참는 방법밖엔 없다고 합니다.
질의드립니다.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질 수없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