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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문역 4거리(보문역 2번출구) 선거현수막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내용
주민과 국민을 위하여서 선거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현수막을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일하는 자영업 사업장 앞에... 한개도 아닌 5개를 (총 5층) 내걸어서...
상가건물의 가시성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성북구 구청에 문의해본결과 선관위에 신고후에 게시할 수있으며 구청에서 정비가 불가하다 하고..
성북구 선관위에 불편사항을 문의드리니.. 각 후보캠프에 안내는 할 수있으나...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에 참는 방법밖엔 없다고 합니다.


질의드립니다.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질 수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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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선거운동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7조제1항이 2018.4.6.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었던 것이 읍·면·동수의 2배 이내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바, 귀문과 같이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같은 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선거운동으로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후보자가 공중의 평온을 해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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