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내용
지방의회 의원이 사회복지단체 등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본인의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와도 무관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시설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는 것은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의 기관·단체·시설 등을 통해 기부하면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