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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상공회의소 주관 신년인사회 참석(근무시간 내)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일 전 180일 전에 관내, 민간단체(지역상공회의소) 주관 신년인사회에 근무시간 내에 참석할 수 있나요?
구 선거관리위원회 법령해석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를 해보니 상공회의소법 고유목적 상 공공성이 인정되어 공공기관에 준하기 때문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고, 2019-12-04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년인사회 참석(근무시간내)] 답변에도 상공회의소는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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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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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상공회의소는 「공직선거법」제86조 제6항의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 중 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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