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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제86조6항 공공기관 해당 여부 문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86조 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5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동일시 되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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