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공정선거 엄정중립을 기대해봅니다
질의1. 공직선거법 규정에 보면 주체가 명확한 신분범 해당 조항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범이 아닌 일반인을 형법에 준하여 공동정범으로 고발하게 되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형법의 직권남용죄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귀위원회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례로 보면 형법에 대하여는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소관부처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로 답변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일반인을 신분범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해놓고 형법까지 안내한 사례가 있으니 형법에 대하여도 상기 질문에 대하여도 귀 위원회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