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질의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법 조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지방의회의장(시의장, 도의장)이 포함되나요?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선거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적행사 참석 가능한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