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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문의(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용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행사 등 참석 제한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47조에 의거 '○○대학교 평생교육원'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문의 00대학 평생교육원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의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 4. 30., 2002. 3. 7., 2010. 1. 25.>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⑤ 법 제86조 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상기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4. 한국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
8. 법령・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9.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10.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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