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관내사전투표자수 정확성 및 검증 절차에 대한 질의(안동데일리, 2025. 12. 1)
내용
수고 많습니다.

관련 부서 : 정보운영과

1. 2024년 3월 20일자로 게시된 관내사전투표자수의 정확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묻는데 명부단말기에 표시된 관내사전투표자수(투표용지 발급수)는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으니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인지요?

2. 개표과정에서 관내사전투표자수와 관내사전투표지수의 차이가 많아 예를 들어 관내사전투표자수는 4,674명이고 투표지수는 4,684매인 경우 그래서 관내사전투표자수가 정확한지 검증이 불가피한 경우 첫째로 개표소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있다면 그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둘째로 개표소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없다면 선거소송에서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있다면 그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답변 시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문서는 우편발송을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문1, 정보운영과) 관내 사전투표용 명부단말기에서 사전투표용지 발급처리 시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선거인별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록이 저장되고, 그 정보가 사전투표소 단위 관내 사전투표자수에 반영됩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사전투표 양일간 1시간 단위로 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사전투표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문2, 선거관리과) 투표지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많은 경우 개표소에서는 사전투표록 확인, 투표지 매수 재확인, 다른 투표지 혼입 여부 등을 확인하며, 소송은 재판관의 판단과 지휘에 따라 진행됨으로, 소송에서의 검증 절차 및 방법은 재판관의 지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전투표종료 후 통합명부시스템에 저장된 선거인명부 등은 「공직선거법」제18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함으로 소송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수6205 대법원 판결)
원고들은 투표수가 교부된 투표용지수보다 과다하다거나, 사전투표함의 봉인과 봉함이 허술하다거나, 개표사무원으로 중국인을 고용하였다거나
잔여투표지 관리가 허술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에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어떠한 선거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