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대신 올리는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농협에서 조합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제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하객분들께 드릴 답례 범위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미리 확인받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이번 결혼식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하객들께는 일반적인 답례품 대신 현금 3만 원을 개별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식사를 대접하지 못한 데 대한 작은 감사의 표현으로, 통상적인 답례 관행의 범위에서 이뤄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현직 농협 조합장인 관계로, 이러한 금전 제공이 내후년(2027년) 실시 예정인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되거나, 공직자 등으로 간주되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을지 염려되어 질의 드립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 본인이나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하객에게 현금 형태로 답례금을 제공하는 구체적 상황이 위 법령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선거법 측면에서 제가 계획한 답례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을 준수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귀 위원회의 공식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현직 농협 조합장이 아들 결혼식에서 식사를 못 한 하객들에게 답례품 대신 3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 또는 기타 선거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상기 행위가 선거법상 허용될 경우, 그 범위와 한도 (예: 금액 기준 또는 대상의 제한 등)
3. 상기 행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등 다른 법령상의 유의사항 또는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조합장 신분의 법 적용 대상성을 포함하여)
위 질의사항에 대해 법령 해석과 적용 기준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신다면, 향후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해 힘써 주시는 귀 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