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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일 180일 전에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는자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 관한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59조 5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구청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5일부터 명함을 직접 교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 120일 전에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성명이 표기된 복장이나 명찰을 착용하고 각종 지역 행사(경조사·개업식 등 개인 행사 또는 사적 모임 제외)에 참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인데, 참석한 행사에서 명함을 직접 교부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인지?

2)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지역 행사가 아닌 도로 등 공개된 공간에서 자신의 이름표 또는 이름이 표기된 옷을 착용한 상태로 명함을 직접 교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인지?

3)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명함을 교부함에 있어 함께 자리에 있는 지인이 "안녕하세요? 000 입니다"와 같은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인지?

4)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지하철역 입구 등 특정장소에서 명함을 교부함에 있어 지인 2~3명과 함께 도열하여 인사를 하며 명함을 교부하는 행위가 공직 선거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인지?

위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59조 제5호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같은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자신의 명함을 지역 행사장이나 거리에서 직접 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 게재된 점퍼를 착용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다른 사람이 함께 명함을 교부하거나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 등은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장소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조문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2. 2. 29., 2017. 2. 8., 2020. 12. 29.>
1. ~ 4. 생략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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