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9조 5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구청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5일부터 명함을 직접 교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 120일 전에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성명이 표기된 복장이나 명찰을 착용하고 각종 지역 행사(경조사·개업식 등 개인 행사 또는 사적 모임 제외)에 참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인데, 참석한 행사에서 명함을 직접 교부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인지?
2)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지역 행사가 아닌 도로 등 공개된 공간에서 자신의 이름표 또는 이름이 표기된 옷을 착용한 상태로 명함을 직접 교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인지?
3)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명함을 교부함에 있어 함께 자리에 있는 지인이 "안녕하세요? 000 입니다"와 같은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인지?
4)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지하철역 입구 등 특정장소에서 명함을 교부함에 있어 지인 2~3명과 함께 도열하여 인사를 하며 명함을 교부하는 행위가 공직 선거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인지?
위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