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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의날 기념 건강한마당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내용
1.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체험관 운영등에 참여한 인력의 도시락 제공을 준비중입니다.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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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건의 날 행사에 예비후보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축사의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행위로서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내빈 및 행사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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