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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사업 홍보물 배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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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부산의 보건소 직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보건교육과 상담, 건강증진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홍보를 위한 컨텐츠로 포스터, 리플렛, 홍보물품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5월 대통령 선거로 여러가지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보건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배부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선관위에서는 법에 정해진 통상업무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홍보의 경우 홍보물 배부는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단10원짜리도 안됨)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홍보물 배부는 지금의 시기와 관계없이 항시 안된다는 답변을 하셔서 보건사업 담당자로서 너무 난갑하고 어렵네요;;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보건사업을 하면서 홍보컨테츠의 하나로 사용하는 홍보물(물티슈, 치솔 등) 제작과 배부가 정말로 기부행위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역선관위에서 말한대로 항시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지금이 선거 60일 이내라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보건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국보건소와 시, 복지부까지 공통사항이라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곧 다가올 보건의 날 기념행사로 캠페인도 고려 중인데 이때 홍보물 배부가 안되는 건지요? (보건의날 기념행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의2에 지방자치단체 등은 취지에 맞는 행사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국민건강증진법」및「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사업 및 보건의 날 기념행사(캠페인)를 개최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나,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일반 선거구민에게 물티슈, 칫솔 등의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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