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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사업인 드림스타트 개소식관련 질의
내용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취약계층(저소득층)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 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되어 현 재 229개 시군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 대상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소식과 관련되어 참석자들에게 간단한 드림스타트 홍보물 및 드림스타트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같은 행위가 아래와 같은 선거법조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가 궁금합니다. 기념품은 시장명으로 제작하는것이 아닌 지역의 드림스타트 명과 주소, 전화번호가 새겨진것으로 제작하려고합니다.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3.8.13]
2. 의례적 행위
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 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2015. 9. 1.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질의하였는바, 당해 위원회 전화답변(2015. 9. 4.)으로 갈음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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